2027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요구안 간격이 690원으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8.7% 상승한 1만1220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2.0% 인상한 1만53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는 양측의 차이가 1680원이었으나, 최근 회의에서 노동계가 780원, 경영계가 210원씩 수정안으로 제시하며 차이를 줄였다.

노동계는 최근 3년 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물가상승률인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생계비와 체감 생활물가를 반영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 누적 등을 이유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며,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노사 간의 의견 차이는 여전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최종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행정절차를 고려하여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고, 해당 범위 안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이다. 만약 노사가 이 구간 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제출된 최종안이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을 내리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결로 진행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해에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후 노사가 합의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가 있다.

당시 합의는 2008년 이후 17년 만이자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8번째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