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과 피해자인 이동재 전 기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히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재 전 기자는 2022년 2월 고소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씨의 허위 발언이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경찰은 2023년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된다. 검찰은 이듬해 4월 김씨를 기소하였다.
이번 판결은 방송인과 전 기자 간의 법적 갈등에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