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담은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의 최저임금 10차 수정안이 제시되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인 1만320원에서 8.0% 상승한 1만115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2.2% 상승한 1만550원을 제안하였다. 전날 9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1만1220원을 제시하였고, 경영계는 1만530원을 주장한 바 있어, 두 측의 요구안 간격은 690원에서 600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회의에서 노동계의 류기섭 사무총장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질임금을 잃고 있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였다. 반면, 경영계에서 류기정 전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행 경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하며, 이 시한을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신속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익위원들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해 중재를 할 가능성도 있다.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상호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사 간의 협의 결과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합의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수 있으며, 그 외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