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1만600원에서 최대 1만860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 구간을 이와 같이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에서 각각 2.7%와 5.25% 인상된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하한선 1만600원의 근거는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7%를 반영하였으며, 상한선인 1만860원의 근거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55%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7%를 더한 수치로 도출되었다.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이 1만550원을, 근로자 측이 1만1천150원을 각각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제안했다.

비교적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하단은 사용자 측 제안보다 50원 높고, 상단은 근로자 측 제안보다 290원이 낮다. 노사가 최저임금 제시안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이와 같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였고, 이후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계각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