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수여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이 22년 만에 취소됐다. 이 상의 취소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정안전부에 해당 요청을 제출한 후, 행안부가 검토를 거쳐 14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결과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로 이 상을 수상했으며, 당시 상금으로 3억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2006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이 드러난 후 서울대학교에서 파면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 해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당시에는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의 수상은 취소되었으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2020년까지 취소되지 않았다.2020년, 정부는 황 전 교수의 수상 취소 절차를 시작했으나, 법원은 당시 절차상 하자 때문에 해당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후 2023년 대법원은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부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유효한 판결을 내렸다.이번 취소 결정으로 황 전 교수의 수상 사실은 공식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며, 행안부는 60일 이내에 관보에 취소 사실을 게재할 예정이다.
황 전 교수는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법적 대응을 했으나, 다시 수상 취소 의견 제출 절차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 전 교수에게 지급된 상금 3억 원에 대한 반환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대통령상으로, 수여와 취소 모두 대통령의 재가를 요한다. 이번 사건은 한국 과학계에서의 윤리 문제와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