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5일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등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특검이 제출한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당초 선고는 16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특검은 14일 김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유죄 판결이 상고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특검은 이 판결을 대법원 심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씨는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전부와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선고 연기는 김씨와 관련된 사건의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최종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