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23)는 어린이날인 5월 5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장윤기는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날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되었다.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압수수색은 15일 이루어졌으며, 주요 지휘관 사무실을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A 경감이 주요 물증인 케이블타이를 필사적으로 증거에서 누락하고, 채증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A 경감은 긴급체포된 지 일주일만에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사단은 광산경찰서장 B 경무관과 형사과장 C 경정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경감 외에도 다수의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한 경위에도 관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거 물체 확보의 미비를 비롯해 수사 지휘 과정에서의 부당한 지시 여부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수사 범위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