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당초 예정된 16일에서 24일로 연기했다. 이번 연기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하여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원래 선고기일은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특검팀은 대법원에 제출한 연기 신청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관련 1심 판결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최소 1개월 이상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요청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선고 시기를 8일 정도 미루는 결정했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두 사건 간의 판결이 상반되는 점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검팀은 이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사건 판결에도 모순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8일 뒤로 선고 기일을 연기한 만큼,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현재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시한은 이달 28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검법에 따르면 이 기한은 법적 의무가 없는 훈시규정으로, 3개월 이내에 선고하지 못할 경우 벌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 여사는 해당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의 형이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여사 측에게 재판 중계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여사 측은 제출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