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서는 조치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는 이름으로 패키지 법안을 구성하였다.
국민의힘 의원인 김기웅, 곽규택, 박충권은 이날 발의한 법안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며, 수사의 범위도 경찰 송치 범죄, 공수처 송부 범죄 및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해야 하는 사건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였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법안에는 검사에 의한 공소 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의적인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올해 10월에서 1년 연기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관의 개청 준비도 미흡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행 연기를 제안하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하며,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권력자가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박충권 부대표는 법안 통과가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