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비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병원 1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하고, 해당 사건을 관할 전담 수사팀에 배당하여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구경찰청에 5건, 광주경찰청에 3건, 전남경찰청에 2건, 서울경찰청에 1건, 경기북부경찰청에 1건 배당되어 진행된다. 복지부 비정상·가짜 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환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2곳의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운영하며,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또한, 환자 치료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한 뒤 결제 금액의 일부를 현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나, 실제 결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복지부는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50여 건의 제보 중 신빙성이 높은 12곳을 우선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밝혔다.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험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수사는 정부의 비정상·가짜 진료 행정조사반이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의 수는 총 18곳으로 늘어났다. 페이백은 의료법상 환자 유인 및 알선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