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 용역의 임금 지급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과소 지급 사례가 1,100여 건 확인되었다.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적정임금이 계약 내역서에 미반영된 사례가 586건, 계약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사례는 561건으로 각각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총 2,462건의 청소 용역이 포함되었다.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자 행안부가 전수검토를 시행한 것이라며 이어서 감사나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자를 징계하고 미지급 임금을 신속히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에서는 의무 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와 적정임금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행안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각 지방정부에 전달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 징계 및 업체의 불이익 조치를 하라 요청했다며 관련 절차의 이행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향후에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노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