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 각각 204억7410만원,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두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15일 제13차 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의결하였으며, 영풍 전 대표이사 및 임원 4명에게는 총 15억11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대주회계법인에도 10억6800만원이 부과되었다.영풍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련소 주변지역 및 임야, 지하수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부채로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련소 조업 중단과 관련하여 손상차손도 실제보다 적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의 경우, 대표이사 및 관련 임원 2명에게 총 7억63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과소계상하였고, 일부 특수관계자 거래의 공시를 누락하는 등의 문제를 저질렀다.

또한, 해외 종속회사와 관련하여 손상차손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드러냈으며,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되었다.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한결엘에스와 명가유업에 대해서도 각각 2억850만원, 3억1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 각각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고,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회계처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건전한 회계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