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 전 비서관은 경북경찰청의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이종록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으며,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경과와 이 전 비서관의 태도, 그리고 다른 형사 재판 출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하여,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정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당시 정보 유출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탐색 중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발생한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며,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수사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자 했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수사가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수사 종료일인 24일을 앞두고 있으며, 여전히 수사의 연장을 위한 법안 통과가 이뤄짐에 따라 보강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이 전 비서관과 관련된 혐의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사건의 수사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