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와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하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그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가 된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 허용 범위는 특정 강력범죄와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학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 침해 범죄 등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 이의신청 등의 상황에서도 보완수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었다.
홍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재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사실 확인이나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면 간단한 사건 처리도 경찰에 다시 요구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건 처리 지연이나 피해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홍 의원을 포함하여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이들은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모경종,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 의원이다. 홍 의원은 법안의 내용과 처리 시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과 차별화를 두고 있으며, 이번 법안에서는 보완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할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건의 적정성을 사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법안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10월 2일 공소청 발족 시점에 맞춰 신속히 처리가 필요하다며 의원총회에서 법안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