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68) 전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은 검찰 기소 후 3년 6개월 만에 내려졌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당시 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약 1년 남아 있었으며, 손 전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1심에서는 조 전 장관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판결로 뒤집혔다. 2심은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통일부 장관에게는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게 사직 요구를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판단되었다.조 전 장관 측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인사 5명도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 사이에 총 19명의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의 이 사건은 블랙리스트 의혹의 일환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연루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