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영숙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6기 영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의 1심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가 지난 4월 10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16기 영숙이 16기 상철과의 교제 중 그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있다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며 시작되었다.
영숙은 총 4차례에 걸쳐 상철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에도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상철은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3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결코 짧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퍼지면서 저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사실 확인 없는 폭로와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숙은 자신이 벌금형을 받은 이유에 대해 공공의 이익과 자기 방어, 해명 차원에서 행동했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적인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행동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발언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영숙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