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아들 특혜 채용과 관련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아들이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아들을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전입시키면서 관사를 제공하고 월세를 대신 내는 방법으로 법령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된다.재판부는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공정은 최우선 가치이다라며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헌법 기관으로서 선관위의 독립적 지위와 위상을 침해했다며 강한 비난을 했다.김 전 사무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위법하다는 주장 역시 기각했다. 법원은 의견을 담은 감사원의 감찰이 법적으로 유효했음을 주문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이 비대면 시험을 보도록 한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형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