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유재환(36)이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2026년 7월 16일 유재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글을 올린 뒤, 그를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1심에서 이미 형을 정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별히 감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양형 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유재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유재환은 첫 판결에 이어 두 번째 판결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