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관련 제도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극심한 자금 쏠림과 시장 변동성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시행된다.
먼저, 개인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 시 필요한 기본예탁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계좌에 순수 현금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해야만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 조치는 11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또한, 최소 매매 단위가 현재의 1주에서 20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거래 가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가격에 비해 투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현재 가격에 맞춰 20주를 매수하려면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며, 관련 광고 및 마케팅을 금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과열 경쟁 억제를 위한 조치로,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해외에서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거래소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도 3%에서 2%로 강화된다. 괴리율이 관리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ETF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개인투자자의 과열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다른 직접적인 규제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대책의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식들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기대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