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6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 전 총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부동식 판사는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유로 변소취지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건 진행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한 결과로,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14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되지 않게 되었다.
이번 기각에 따라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사건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심우정 전 총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내란가담 혐의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며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