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성 작가와 그의 아내인 당구 선수 차유람 부부가 이웃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대 소송에서 2심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8-3부는 이 작가가 아랫집 이웃 주민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과 동일하게 이 작가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인해 소송 비용도 이 작가가 부담해야 한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에서 불법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이 작가는 구청의 허가 없이 복층 아파트의 계단을 철거하고 현관문을 추가로 다는 대규모 공사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이웃 주민들은 극심한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었으며, 아랫집에서 측정한 소음은 92㏈로 일반 공사장의 허용치보다 100배가 넘는 수치였다. 일부 세대는 누수와 균열 피해를 입기도 했다.
공사 진행 중 구청은 이 작가에게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 작가는 가벼운 복구만 시행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결국, 구청이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이 작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후 이 작가는 공사 완료 후에도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반발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A씨를 형사 고소하는 등 갈등은 심화되었다.이 작가는 자신의 소송에서 이웃 주민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약점 잡아 협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작가에게 협박을 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해 주민들이 요구한 배상금은 실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보고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이번 판결로 인해 A씨의 자택 가압류가 약 4년 만에 풀리게 되었으며, 이 작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 작가가 공사를 통해 피해를 유발한 가해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이 작가는 이번 시련이 꼭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미래를 다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작가는 2015년에 차유람과 결혼했으며,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이 작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