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표준약관은 고객과 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표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약관으로, 사업자가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설정할 경우 공정위가 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환불 기준이다. 요가 및 필라테스 수업을 중도 해지할 경우, 환불금은 할인 전 정가가 아닌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는 이용권이 장기 선결제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에는 최소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었다. 이는 공정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이 예고 없는 폐업으로 인해 환불금 문제에 직면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련된 조치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약 10%가 폐업 등으로 인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평균 피해액은 25만 원에 달한다.표준약관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그 조건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청약 철회권에 대한 규정도 명시되었다.

사업자는 수업 예약을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소비자가 계약 체결 때 환불 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지나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사전 고지를 통해 사업자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이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표준 계약 기준으로 활용되어 소비자 보호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약관은 이날부터 배포되며, 업계 및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