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업주 A씨가 고객과 지인을 대상으로 금과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150억원대에 달하며 피해자는 146명에 이른다.
A씨는 자신의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금을 판매하겠다며 금액을 요구한 뒤 실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금을 맡기면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주장하며 금을 맡겼으나,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접수된 후 중요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법원에서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와 관련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해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