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항고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홈플러스는 오후 4시경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2천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김병주 회장이 2천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메리츠금융은 같은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연장이 확정될 경우 영업을 재개하고 상품 공급망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운영자금 확보로 경영 정상화의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고 설명했지만, 협력사와 이해관계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즉시항고의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취소될 수 있으며, 기한은 최대 9월 4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