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매매되었다. 매매계약은 지난 14일 체결되었으며, 소유권 이전은 16일에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 부부는 약 30년간 해당 아파트를 보유해왔다.이번 거래에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매수인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대상으로 총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아파트가 이번 달 말에 실시되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매매가는 시세보다 약 10%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으며, 양지마을의 재건축 사업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거래다.

그러나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 여러 제한이 있으며, 김 여사의 경우 2018년에 이 아파트 지분의 2분의 1을 증여받으면서 공동명의를 유지하고 있었다.업계의 한 전문가는 근저당권 설정은 매도인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며, 이 경우 매수인의 금융 투자와 관련된 절차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15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으나, 이와 같은 거래 방식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김모 씨와 조모 씨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잔금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는 양지마을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1998년부터 보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