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의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며, 매수자들은 이 대통령 부부에게 17억7천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다.

이번 매매 계약은 매수자들의 사정에 따라 17억원의 채무 형태로 체결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해당 금액만큼의 채권을 갖게 되었다. 이는 잔금이 치러질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잔금 지급을 유보해 주는 방식이다.

매수인들은 잔금을 10월까지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상황이다.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장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매수인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 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대통령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도한 것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전에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으며, 지난 2월 가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그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난 이제 집이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및 개인적인 자산 관리와 관련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