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는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관세는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미국과의 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세 부과가 이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는 캐나다산 와인, 하키스틱, 시멘트 등이 포함된다. 이 조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과는 관계없이 적용될 것이며, 에너지, 칼륨, 중요한 광물과 어류 등 이미 관세가 부과된 제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 간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미국의 최우방국으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 들어 마찰이 계속되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의 산불로 인해 미국 동부 지역이 연기에 휩싸인 상황에서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관세 조치가 산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추가 관세를 통해 미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