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의 처리를 합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며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검사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양당 교섭단체에서 3인씩 추천받아 총 6인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인씩 추천을 받아 이 중 2인을 여야의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된 2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추후에 논의하여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선거 관리의 부실을 일으킨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