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2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살아온 A씨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뒤 법적 배우자가 주장하는 전처와 갈등을 겪고 있다. A씨는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A씨는 20대에 이혼 후 혼자 생활하다가 남편을 만나 20년간 사실혼 상태로 함께 살았다. 남편은 당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 중이었고, 두 사람은 결혼 전에도 이혼 경험이 있어 가까워졌다.
A씨는 남편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았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딸도 태어났다. 그러나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여러 차례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 후 10년이 지나 A씨가 혼인신고를 왜 하지 않았는지 물었을 때 남편은 전처와 법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임을 밝혀 A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A씨는 이미 태어난 딸과 남편의 아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지난해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연락이 끊겼던 전처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자신이 유일한 법적 배우자라며 공무원 유족연금 및 남편 관련 권리를 요구했다. A씨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던졌으며, 20년 넘게 사실상의 배우자로 살아왔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은 일반적인 사실혼보다 보호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우선하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이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A씨의 상황에서 법률혼이 파탄났다는 점이 인정되면 수급권이 인정된 판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 존부 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요구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