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본 법안은 윤석열 및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그 결과 수사 기한은 기존의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30일 연장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24시간이 지나고 재적의원 183명이 찬성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필리버스터 종료 후 즉시 표결이 진행되었고, 재석 의원 173명 전원이 찬성하여 법안은 통과됐다.이 법안은 수사 기간 연장 이외에도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또한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최대 10명을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민주당의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개정안 상정 당시, 특검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내란 및 국정농단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정치 보복을 위한 무한 특검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비판하며,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혁신당 의원들과의 협의 끝에 필리버스터 종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대립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