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 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이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포상의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
취소된 포상에는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 및 무공포장 76건과 1960∼1990년대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이 포함된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사건에 연루된 자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시정하기 위해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협력하여 이들 포상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취소된 포상은 국방부 소관 76건, 경찰청 소관 36건, 국가정보원 소관 86건으로 나뉜다. 특히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의 경우, 그의 과거인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받은 녹조근정훈장과 홍조근정훈장 각 1건 및 대통령 표창 2건이 포함됐다.
또한, 올해 3월에 사망한 이근안의 국무총리표창 1건도 취소가 시행됐다.국방부는 그동안 조사한 결과, 42명이 수여받은 국가안전보장 유공의 경우,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국토 방위에 대한 헌신·노력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에 대해서도 상훈법상 거짓 공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평가된 만큼, 이러한 서훈은 부적절하다는 에 도달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경찰이 수여한 모든 정부포상에 대하여 전수조사 작업을 실시했으며, 이 조사 결과 중 불법 체포와 가혹 행위, 민주화 운동 탄압과 관련된 사건을 삭제한 포상 36건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는 특히 197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0여 명을 검거한 남민전 사건 관련 포상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 및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와 연관된 추가적인 정부포상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더불어 과거 정부포상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및 수사 절차에서의 위반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포상을 바로잡고, 국가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