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하루 초과근무가 4시간으로 제한되었던 상한이 폐지되며,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공무원이 하루 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까지만 인정받았다. 그러므로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무시간을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근무 환경을 반영하여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시행된다. 그러나 월 57시간의 초과근무 상한 기준은 기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2025년 기준으로 공무원의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약 22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정 시기에는 4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월 57시간 한도 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중동전쟁 등 긴급한 현안을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월 100시간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초과근무 상한이 없어지게 되었다.
예외 상황의 승인 절차도 간소화되어 실·국장급에서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될 예정이다.또한, 복수직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이전에는 복수직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이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조항이 개선된다. 다만, 지급 대상자는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해야 하며,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추가적으로 부정 수령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관리·징계 규정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 수령이 1회 적발되더라도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징계 의결이 요구되며, 기존의 기준보다 징계 양정 기준도 강화된다.
김 차장은 초과근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