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녹화 중계할 것을 허가했다. 이 중계는 내일인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오세훈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 10차례에 걸쳐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3천300만 원 상당의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불구속 기소되었다.특검팀은 지난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특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를 오염시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으며,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선고 중계 허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선고를 중계한 전례를 따라 진행된다.법원은 후속 영상의 공개를 위해 자체 장비로 선고를 녹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