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를 이끌고 있으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주요 시국 사건을 다룬 경력이 있다. 그는 수원 수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3년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처음 판사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청주지법 등 여러 주요 법원에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았다.조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에게 각각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그는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점을 부패범죄로 판단하였다.오세훈 시장에 대한 판결에서, 조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판결 초기부터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다년간 국회의원 및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현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사건과 관련된 판결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의 재판 경과와 판결은 향후 정치적 파장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