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연기하고,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 2부는 2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 및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본 사건의 심리는 원래 24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대법관들 사이의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절차를 따랐다.김건희 여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1심과 2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2심에서는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의 판례 정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주목받을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연기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회부 사유는 명시하지 않았다. 법치주의와 형사재판의 신뢰성을 위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