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26년 7월 23일, 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심판정에서 이루어졌으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판결문을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노조법은 교직원들이 민주적이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제약을 두어 논란이 되어 왔다. 헌재는 이러한 제약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교수노조의 정치활동 참여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현장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참여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위헌 판결은 관련 법률 및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