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씨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에서 열린 음주운전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여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손씨는 이날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원에 나와 최후진술에서 깊은 반성과 후회를 표현하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손씨는 지난 2019년 4월 11일자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이번 항소심 공판에 임하게 되었다.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그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가 적발된 혐의로,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두 배가 넘는 0.165%였다.이번 사건은 손씨에게 있어 5번째 음주운전이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렸다는 거짓 진술을 일으키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를 감추라고 지시한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되었다. 1심 재판부는 손씨의 이러한 행위를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도주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하였다.

손씨는 2015년도에만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도 음주운전 중 택시에 부딪힌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면허 취소 수준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낸 바 있다. 이후에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인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에서도 손씨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나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검찰로부터 강력한 처벌을 요청받고 있으며, 손씨 측 변호인은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손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3일 오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