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3일 새벽 4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A씨는 자신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센스가 뒤에서 신체를 밀착시키고, 입맞춤을 시도하며, 목 부위를 깨물고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센스는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센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신의 양종찬 변호사는 쟁점이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어떠한 강제나 폭행, 협박이 없었다며 법정 공방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서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사실관계를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공판은 오는 9월 2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센스 측은 가해자라는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경과와 결과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