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녹화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별검사 민중기가 신청한 중계 방송을 허가한 결과로,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한 후 선고 후 공개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10차례에 걸쳐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의 절차를 위반하여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특검 수사가 정치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강하게 반박하며 기소의 정당성을 비판했다.

오 시장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온 전례가 있으며, 오 시장 사건도 그 일환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