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틱톡이 이용자의 타사 웹 및 앱 이용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03억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틱톡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 945만명의 이용자로부터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클릭, 구매, 검색, 콘텐츠 보기 등 다양한 이용자의 활동 기록으로, 틱톡은 이를 기기 식별자와 연결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였다. 조사 결과, 틱톡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세부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1항에 명시된 명확한 동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필수 동의 형태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자유롭게 선택하기 힘들었다고 판단했다.또한, 틱톡의 경량 버전인 틱톡 라이트에서도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계열사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세히 알리지 않아 법정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위는 틱톡에게 시정 및 공표 명령을 내렸다.한편, 같은 날 애플에도 과징금 2억 5200만 원이 부과되었다.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음성 비서 서비스인 시리를 통해 이용자의 음성 녹음 및 전사문을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개선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2019년 10월부터는 음성 녹음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기 시작했지만, 전사문 수집에 있어서는 여전히 적법한 근거 없이 사용했다.

개인정보위는 애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이전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이용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애플은 위법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해외 기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필요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