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60개국에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한국은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 부과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근거해 이뤄졌다. USTR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고 과잉 생산을 지속함으로써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강제노동 관세와 함께 과잉생산 관세도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총 관세율이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상한선인 15%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정확한 세부 사항을 보면, 한국은 10% 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그룹에 포함되며, 이는 USTR의 최혜국대우 세율을 차감한 후 결정된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 제품의 기본 관세 부담이 이전보다 2.5%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제조업체들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치가 인권 침해를 바로잡고 전 세계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으며, 이제 다른 무역 파트너 국가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는 24일 0시를 기해 종료되며, 강제노동 관세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수출기업들은 보다 높은 관세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2.5%포인트의 관세 인상이 제조업체들에게는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자동차, 철강, 반도체와 같은 급여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조치를 별도로 유지할 가능성이 큰 반면,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