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에서 12.5%까지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12.5%의 관세가 적용되는 대상국에 포함되어 사실상 이를 맞게 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에 대한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된 10%의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USTR은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관세 부과를 추진해왔다.한국은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한 조사에서 모두 대상국에 포함되었으며, 한국산 제품의 기본 관세 부담은 2.5% 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다만, 모든 수출품이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과 같은 특정 품목은 이미 또는 별도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때, 2.5% 포인트의 관세 인상은 중소 수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그는 강제노동 관세 외에도 미국의 추가적인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도출한 15%의 관세 상한선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해당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 내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향후 대미 투자의 이행 계획과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USTR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뒤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강제노동 문제는 지난 3월부터 60개 경제국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최종 발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 관세 조치의 시행으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적응을 요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