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인해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 A씨가 24일 오전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일 관리사무소에 CCTV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23일 오전 8시 29분쯤 발생했으며, 당시 관리실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이 붙었다. 이 사고로 총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A씨는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사건 발생 후 피의자 유모(71)씨의 혐의를 기존의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했다.
유씨는 인화물질이 담긴 용기를 이용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그와 관리사무소 사이에 아파트 운영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현재 유씨는 전신 화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이 대면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유씨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후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며, 그의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의 사망에 따라 사건의 심각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으며, 경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