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정으로, 파기환송심의 결과로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에 대해 연 5%의 지연이자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하루에 약 1억3천만 원에 해당하며,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부터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적용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SK주식이 분할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이 주식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혼인 기간 동안 최 회장이 진행한 사업적 활동이 주가 상승에 기여했으며, 노 관장도 가사와 양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노 관장이 소송에서 주장한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자금으로 간주하고, 재산분할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이 3분의 1, 최 회장이 3분의 2로 설정되었다.

이번 판결은 최 회장이 이전 1심에서는 665억 원, 2심에서는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과 비교할 때, 훨씬 큰 규모로, 역대 최대 재산분할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SK주식의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인지하면서도, 그 상승이 최 회장의 경영 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1988년에 결혼한 후 2015년 혼외자의 존재가 공개됨에 따라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