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결정을 설명하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 즉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에 대한 검찰 송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이전에 비해 범죄 유형을 확대하여 검찰 송치가 사실상 의무화되는 것이다.
현재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경찰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이번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수단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결정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속히 을 내자고 언급하며 이 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과 관련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전면 폐지로 이 나게 되었다.
또한, 민주당은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특별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수사 협력 의무 조항은 신설하기로 했다.
이러한 변화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검사와 경찰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