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수십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합동수사본부는 24일 이 총회장과 전 신천지 사업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인물은 A씨로,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에서 운영하는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하여 수익 사업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매점의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면서 합계 75억 7천만 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020년에 이 총회장 및 신천지의 12개 지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2021년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합수본은 올해 2월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합수본은 재조사 결과, 이 총회장의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포함하여 재판에 넘겼다.또한,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 5만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목적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규모 집단 입당이 국민의힘의 경선 관련 업무에 방해가 되었음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정교유착 비리와 관련이 깊으며,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