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며, 검사의 직접 수사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의 폐지가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피해자 보호 장치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보완수사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이번 당론 확정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내부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도 이루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앞두고 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완수사권 문제는 당내 갈등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