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3%, 최 회장 66%로 정해졌다.
이 판결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판결은 최 회장과 노 관장 간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수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의 결과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9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에 결혼하여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에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면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파기환송심의 재판부는 노 관장이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SK그룹의 성장과 관련한 노 관장의 유·무형의 기여는 인정했다.
이에 따라 SK주식의 분할 여부가 기초가 되어 9천440억 원이라는 높은 재산분할금이 산정된 것이다.이번 판결에서는 SK주식의 가치가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기간 동안 주가의 상승이 반영될 예정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근의 주가 상승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전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소송 초기, 1심에서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이 665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이 1조 3천808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SK주식이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면서 이루어진 판결이었다. 다만, 법원은 최 회장이 혼인 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재산분할에서 제외시켰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의 지분 분할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가 되었다.이번 판결은 복잡한 이혼 소송의 모든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판정승을 거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SK주식이 포함된 만큼,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