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4일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해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유족 측이 주장한 시나리오와 영화 간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상영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공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유족이 제출한 시나리오와 영화 간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 측 시나리오가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 테마로 삼고 있는 반면, 영화는 단종과 엄흥도 및 마을 사람들이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주제로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재판부는 두 작품이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전체적인 줄거리와 주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영화 속에서 주인공 엄흥도가 단종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전개와 검계 조직 설정, 탈옥 장면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타당하지 않은 주장으로 간주했다.이로 인해 왕과 사는 남자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상영될 수 있으며, OTT와 DVD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데 외부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왕과 사는 남자는 누적 관객 수 약 1,688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국내 개봉작 중 명량에 이어 흥행 2위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