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검사 윤수정)는 22일 문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처분은 문 전 대통령이 고발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하여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존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고,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의 최종 승인자란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문 전 대통령은 회견에서 이 사건의 이면을 설명하며 자신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민단체는 무혐의 처분을 반기며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것이다. 검찰은 이 외에도 지난해 9월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사건에서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더불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다른 인물들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또한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한 사건에서도 각각 무죄가 확정됐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마무리되었다.
검찰은 이대준 씨의 피격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사건은 그로 인한 논란과 정치적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